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
이자·배당 합산 2천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입니다.
📑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. 예금 금리 3.5% 기준 약 5억 7천만원 이상 예치 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대상이 되면 ISA·비과세 상품 활용, 만기 분산(과세 시기 분산), 가족 명의 분산(증여 한도 내) 등으로 관리합니다.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이자소득세는 얼마인가요?
이자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총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?
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+이자 합쳐 1억원입니다.
실시간 금리는 어디서 보나요?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,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공식 비교할 수 있습니다.
⚠️ 금리·세제·보호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·각 금융회사 공시에서 확인하세요.